울산 남구청은 지난 13일 본관 3층 회의실에서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울산지방법원 장래아 판사를 비롯한 6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천2지구 87필지, 7만3천408.6㎡에 대한 경계와 토지소유자가 제출한 의견을 주요 안건으로 심의ㆍ의결했다.
위원회 의결에 따라 토지소유자에게 경계결정통지서를 송부하고 60일간 이의신청을 접수받을 계획이다.
기한 내 이의신청이 없으면 경계와 면적을 확정하고, 면적 증감이 있는 토지에 대해 조정금 산정,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 및 등기촉탁을 추진해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00여 년 전 일제강점기에 평판과 대나무자 등 낙후된 기술로 만든 종이지적을 최신의 기술력으로 새로이 조사ㆍ측량해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2030년까지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국책사업이다.
남구청 관계자는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아 이웃 간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토지이용 가치증대와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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