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추석 연휴기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특별점검을 실시하도록 주문했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산재 고위험 사업장에 대해 추석 연휴 직전(17일~21일)과 직후(27일~10월2일) 노ㆍ사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했다고 밝혔다.
연휴기간 전ㆍ후 발생할 수 있는 안전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건설현장의 경우 최근 지속된 폭염과 집중호우 등으로 지연된 공기를 만회하기 위해 무리하게 공사를 강행할 우려가 높다는 게 고용부 판단이다.
이에 따라 건설현장과 화재ㆍ폭발 위험이 높은 업종 등 1만2천여 개소에 노ㆍ사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안전점검 후 자율개선조치 하고 조치결과를 고용노동부로 제출하도록 했다.
또한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연휴기간 중에 발생하는 긴급 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상황담당자를 지정하고 `위험상황신고실(1588-3088)`을 운영해 긴급 상황에 대응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사업장 전반의 안전을 재점검하고 특히 집중호우로 인해 약해진 지반의 붕괴위험을 사전에 점검하는 등 추석 연휴 전후 노사가 합심해 안전점검 등 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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