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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주유소, 불법 가짜석유판매 `여전`
가짜 석유 판매ㆍ품질부적합ㆍ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최근10년간 총 5천913곳 점검 결과 62곳 주유소 적발
 
김홍영 기자   기사입력  2018/09/16 [18:51]

 

▲   사진은 특정기사와 관련 없음.  © 편집부


울산지역 일부 주유소들이 불법으로 가짜 석유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최근 10년간 울산지역 주유소에서 불법으로 가짜 석유 등을 팔다 적발되는 건수가 6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짜 석유 판매가 최근 다시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며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가짜석유 등 불법유통 적발현황`에 따르면 울산지역에서는 지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5천913곳 주유소를 점검할 결과 62곳 주유소(중복 포함)가 적발됐다.


이 가운데 가짜석유 판매 44곳, 품질부적합 16곳, 석유ㆍ석유대체연료사업법(제39조 제1항 제8호)을 위반한 등유 등의 차량용 연료 판매가 3곳로 나타났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의하면 등유, 부생연료유,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용제, 윤활유, 윤활기유, 선박용 경유 및 석유중간제품을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ㆍ기계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다.


전국 1만2천여개 주유소의 4.4%에 이르는 524곳에서 가짜 석유가 불법유통 되는 등 최근 10년간 전국 약 1만2천여개의 주유소에서 4천331건의 가짜 석유가 불법유통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한 해 평균 433곳에 이르는 주유소들이 가짜석유를 불법으로 유통시키고 있는 셈이다.


주된 불법유통 형태로는 가짜석유제품판매, 품질부적합,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제39조 제1항 제8호)를 위반한 등유 등의 차량용 연료 판매 등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4천331건 중 1천55건(24.4%)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충남 453건(10.5%), 경북 447건(10.3%), 충북 397건(9.2%), 전남 367건(8.5%), 경남 296건(6.8%)순으로 많았다.


검사실적 대비 적발율은 세종이 3.4%로 가장 높았으며 충북2%, 충남1.9%, 경기와 전남1.8%, 경북1.7% 순이였고 제주 0.5%, 부산 0.8%, 서울 0.9%순으로 낮았다.
특히 2011년 571개로 정점을 찍고 하락세를 보이던 불법유통 주유소는 2014년 339개에서 2015년 397개, 2016년 494개, 2017년 524개로 최근 3년간 다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2018년의 경우 7월까지 이미 306개의 위반 주유소가 적발됐다.
이에 대해 백재현 의원은 "석유관리원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한해 가짜 석유 유통량은 140만8천529KL에 달하고, 탈루세액은 6천428억원에 달하고 있다"며 "가짜석유 유통은 고스란히 국가적 피해인 만큼 석유유통시장의 건전화를 위해 산업부와 석유관리원, 감찰 기관들의 확고한 공조체제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홍영 기자

울산광역매일 김홍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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