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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위기지역 국고사업 국비지원 비율 상향
박맹우 의원, 국가균형발전법 개정안 대표발의
 
정종식 기자   기사입력  2018/09/16 [18:59]
▲ 박맹우 의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맹우 의원(자유한국당, 울산 남구을)이 14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 인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된 산업이 위기에 처해 지역경제여건이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어 일정기간 동안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지역을 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또 산자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근로실직자 지원, 대체ㆍ보완산업 육성 및 기업유치 등의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위기지역은 산업위기로 인해 지방 세수가 줄어들어 지역의 재정난이 심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고보조금 지원 사업에서 국비와 지방비의 매칭 비율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어 해당 지역들이 지방비 부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가 산업위기지역에 보조금을 지원할 때 현행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차등 보조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율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토록 했다.


실제로 이런 사례가 지난 5월 울산 동구를 포함한 전국 5개 지역(울산 동구, 경남 거제, 창원, 통영ㆍ고성, 전남 영암ㆍ목포ㆍ해남)에서 발생했다. 이들 지역은  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돼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관별로 지원을 받고 있으나, 조선업 등 지역 주력산업의 위기로 인해 지방 세수가 줄어들어 지역의 재정난이 심화되고 있다.


현재`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정을 고려하여 기준 보조율에서 일정 비율을 더하거나 빼는 차등 보조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차등 보조율에도 불구하고 산업위기지역에 대해선 국고보조금을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최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골자로 한 개정안에 이어 국고보조금 인상을 위한 개정안을 추가로 마련하게 되었다"면서"금번 개정안을 계기로 울산을 비롯한 산업위기지역에 대한 재정지원 인상으로 경제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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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9/16 [18:59]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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