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이 가을철 낚시어선 성수기를 맞아 17일부터 한달간 5대 안전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5대 안전위반행위는 ▲구명조끼 미착용 등 안전질서 위반 ▲영업구역 및 시간 위반 ▲음주운항 및 선내 음주 행위 ▲항내 과속 운항 ▲불법 증ㆍ개축 및 안전검사 미필이다.
해경은 해양수산부와 지자체, 선박안전기술공단 등 유관기관도 합동 단속에 나선다. 또 낚시어선 종사자와 낚시객에게 자율적인 법질서 준수를 유도하고 긴급상황 발생에 대비한 개인 안전보호를 위해 구명조끼 착용을 안내할 방침이다.
해경 관계자는 "안전사고 예방 활동 및 일제단속 등을 통해 국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바다낚시를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낚시어선 종사자와 낚시객들도 출항전 기상상황을 반드시 확인하고 안전행동요령을 준수해 안전한 바다낚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함께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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