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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흉기로 위협해 편의점 턴 30대 실형
 
김홍영 기자   기사입력  2018/09/17 [18:59]

 여성 종업원 혼자 근무하는 편의점에 들어가 흉기로 위협하고 금품을 빼앗은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동식)는 특수강도죄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올해 8월 생활고를 이기지 못해 경남 양산시의 한 편의점에 흉기를 들어가 20대 여성 종업원을 흉기로 위협해 현금 11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초범이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며 "하지만 범행 수법과 사용한 도구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가 매우 무겁다"라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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