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강북교육지원청은 관내 학원(독서실) 및 교습소에 대해 심야교습 단속을 실시한 결과 학원 2곳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심야교습 단속은 관내 학원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24시 이후 심야교습이 의심되는 학원을 대상으로 불시 점검을 실시했다.
또 학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에게 독서실 내 세미나실을 임대하고 수업을 하는 불법과외교습 행위에 대한 점검도 병행했다. 이 가운데 학원 2곳이 지난 17일 자정 이후에 심야교습을 실시 하다가 적발됐으며 교습시간 초과(1시간 이내)로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현재 울산 내 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은 24시까지로 제한돼 있고 독서실은 관할 교육장의 승인을 받아 다음날 오전 2시까지 연장할 수 있다. 허종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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