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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송금책 20대 실형 선고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고 변명…법원 기각
 
김홍영 기자   기사입력  2018/09/18 [19:49]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에 속아 피해자들이 자신의 통장으로 입금한 돈을 조직원들에게 전달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이준영)은 사기죄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3.3%의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B씨를 속여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천400만원을 송금받는 등 3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4천400만원을 받아 조직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재판에서 "아르바이트 구직 사이트를 통해서 알게 된 일"이라며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라고 변명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송금책으로 활동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며 "가담 정도가 무거운 점, 도박 등으로 생긴 빚을 갚기 위해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을 감안해 실형을 선고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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