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마을발전기금 횡령한 50대 실형 선고
 
김홍영 기자   기사입력  2018/09/18 [19:50]

 기업들로부터 받은 마을발전기금 수천만원을 개인적으로 횡령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판사 김주옥)은 업무상횡령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1월 울산 남구의 한 마을발전협의회 회장으로 있으면서 공장 건설을 추진하던 한 선박제조회사가 기탁한 마을발전자금 10억 중 2천400여만원을 허위로 회계처리해 횡령하는 등 기업들로부터 받은 마을발전자금 4천900여만원을 개인적으로 착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마을발전기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개인적으로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라며 "그런데도 범행을 부인하면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아 실형을 선고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홍영 기자

울산광역매일 김홍영 입니다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18/09/18 [19:50]   ⓒ 울산광역매일
 
롯데백화점 울산점 https://www.lotteshopping.com/store/main?cstrCd=0015
울산공항 https://www.airport.co.kr/ulsan/
울산광역시 교육청 www.use.go.kr/
울산광역시 남구청 www.ulsannamgu.go.kr/
울산광역시 동구청 www.donggu.ulsan.kr/
울산광역시 북구청 www.bukgu.ulsan.kr/
울산광역시청 www.ulsan.go.kr
울산지방 경찰청 http://www.uspolice.go.kr/
울산해양경찰서 https://www.kcg.go.kr/ulsancgs/main.do
울주군청 www.ulju.ulsan.kr/
현대백화점 울산점 https://www.ehyundai.com/newPortal/DP/DP000000_V.do?branchCd=B00129000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