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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주거급여 혜택
중위소득 43% 이하 가구 지급
저소득 가구 보장 기준 확대 방침
부양능력 전무 경우 수급자 인정
 
황상동 기자   기사입력  2018/09/19 [19:13]

 돌봐 주지 않는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었던 가구도 10월부터 주거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와 부산시는 올 10월부터 주거급여 수급자를 선정할 때 적용하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중위소득 43% 이하 가구에 대해 주거급여를 지급키로 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그동안 부양능력이 없거나 사실상 부양의사가 없는 부양의무자로 인해 주거급여 수급신청을 못하거나 선정 과정에서 탈락했던 가구를 비롯해 신규 신청가구에 주거급여를 지원하는 등 저소득 가구의 보장 기준을 확대한 것이다.


부양의무자는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에만 수급권자로 인정하고 있다.
그동안 장애인 A씨는 부양의무자인 아들의 월급 인상으로 수급자에서 탈락했으나, 아들은 사업 실패에 따른 채무 상환 중으로 실제 A씨에 대한 부양이 곤란한 상황이다.


또 유치원에 다니는 딸을 둔 B씨는 이혼 이후 급여 신청을 위해 딸의 부양의무자인 전 남편의 금융 정보 제공동의서가 필요하지만 전 남편과는 연락이 닿지 않아 현실적으로 동의서를 받을 수 없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었으나 이번 조치로 주거급여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주거급여 지원사업은 임차가구에는 임차급여를, 자가가구에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주택 개보수를 지원해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3%(4가구 기준 월 194만3천 원) 이하이며, 부모ㆍ자녀ㆍ배우자와 같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다고 인정받은 가구이다. 지급기준은 임차가구에는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급하고 자가가구에는 주택노후도 등을 감안해 주택개보수를 지원한다.


부양의무자로 인해 주거급여를 수급할 수 없었던 가구(신규 신청가구 포함)는 오는 28일까지 신청인 주민등록 주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접수를 하면 된다.
수급자로 선정되면 오는 10월 20일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또 사전신청 기간 이후 10월 중 신청해도 선정절차를 마친 뒤 10월분 급여까지 소급해 지급하게 된다.
주거급여 사전신청 관련 상세한 내용은 신청인의 주민등록 주소지 각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또는 주거급여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마이홈 누리집 `주거복지서비스-주거복지안내-자가진단`을 활용해 주거급여 수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수급자 임차료 상한기준을 정하고 신규 사용대차는 금지한다.
우선 실제 납부하는 월세 등이 급지별 기준 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면 최저지급액(1만원)만 지급한다.


이는 본인 소득은 낮으나 부양의무자로부터 현금 지원 등 사적 부양을 통해 높은 임차료를 내는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또 생활비 일부를 지원받는 신규 사용대차는 급여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기존 수급가구는 3년 동안만 지급하고, 소득ㆍ재산에 관한 조사는 연2회, 주택조사는 연1회, 부정수급 의심가구는 수시로 확인할 계획이다.


또 `주거급여 임차료 적정성 검증시스템(LH)`을 통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주거취약계층인 저소득층 모두가 행복하고 따뜻한 부산을 만들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확대,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및 관리 강화, 주거급여 지원 강화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복지에 대한 체감도를 높이고 주거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상동 기자

울산광역매일 부산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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