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3단독(판가 김주옥)은 만취상태로 차를 운전하다 수차례 사고를 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 북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96%의 만취상태로 승합차를 몰고가다 중앙선을 침범, 마주 오던 차량을 들이받아 4명에게 각각 2주의 상해를 입히는 등 2차례 음주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 2015년 7월에도 음주운전으로 울산지법으로부터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전과에도 만취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들을 다치게 해 그 죄에 상응하는 징역형을 선고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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