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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기획부동산 피해자들, `피고인 엄정 처벌` 촉구
1심 선고서 법원 엄정한 판결
울산서 부동산 법인 3개 운영
피해자 서민층인 퇴직자ㆍ주부
 
김홍영 기자   기사입력  2018/09/19 [19:36]

 

▲ 울산 기획부동산 사기사건 피해자모임은 19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10월 18일에 예정된 제주도 기획부동산 사건 1심 선고에서 법원의 엄정한 판결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 편집부


제주도에서 발생한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을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울산 기획부동산 사기사건 피해자모임은 19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10월 18일에 예정된 제주도 기획부동산 사건 1심 선고에서 법원의 엄정한 판결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제주도 기획부동산 사기사건은 기획부동산 일당이 2016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울산 남구 삼산동에서 부동산 법인 3개를 운영하며 개발행위가 불가능한 땅을 개발이 될 것처럼 속여 돈을 가로챘다.


지난해 말 울산경찰은 이들 일당 15명을 검거해 3명을 구속,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피해자들은 "사건 피해자 대부분이 서민층인 퇴직자와 주부"라며 "사기 피해를 당해 가정이 파탄 나고 갓난아이를 데리고 재판정까지 와서 울고 간 주부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허가가 나지 않은 땅의 허가를 내기 위해 피해자들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요구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제기해 강제적으로 받아냈다"며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의 인감을 자신에게 유리한 탄원서를 작성하는데 사용한 사실 또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들은 또 "엄연히 피해자가 존재하고 피해 사실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 두고자 한다"며 양형기준에 대한 납득되는 자료와 답변을 울산지방검찰청에 요구했다.


이들은 "최근 검찰은 대표 사장을 포함한 총책 4명에게 징역 5년, 중간 책은 징역 4년, 핵심 책임총책의 아들은 징역 3년6개월, 하부조직원 4명에게는 징역 2~3년을 구형했다"며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구속수사를 하지 않고 명백한 증거와 기망행위가 없다는 내용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울산 기획부동산 사기사건 피해자모임은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피해자들의 근심은 커져만 가고 있다"며 "불구속으로 기소된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돈으로 호화판 추석을 보낼 것이라는 현실은 더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다"고 호소했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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