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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의회 제180회 정례회 마무리
"온양읍 신청사 건립, 울주군이 주도적으로 나서야"
"언양 공설시장 도로확장 편입 피해상인 보호대책 뭐냐"
 
정종식 기자   기사입력  2018/09/19 [19:56]
▲ 19일 울주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최윤성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온산읍 신청사 건립을 촉구하고있다. (사진 = 울주군의회 제공)     © 편집부


울주군의회(의장 간정태)가 19일 오전 의사당 본회의장에서 이선호 군수를 비롯한 간부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8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13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2017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했다.2017 회계연도 울주군의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1,913억 4,654만 8,850원을 포함하여 1조 2,746억 2,028만 2,850원으로 결정됐다.


세입결산은 징수 결정액 1조 3,285억 5,889만 1,017원 중 1조 2,978억 1,611만 2,315원을 수납하고, 307억 4,277만 8,702원은 미수납된 상태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중 78.5%인 1조 11억5,347만1,196원을 집행하였으며, 1,783억70만4,830원(14%)이 이월됐고, 951억6,610만6,824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다. 같은 해 예비비 사용은 모두 13건의 사업에 18억1,126만3,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18억265만2,000원을 지출하고, 861만1,000원의 집행잔액을 남겼다.


박정옥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심사 결과보고서를 통해 "이월액 발생 부분은 그해 사업부진과 지체를 의미하는 것인 만큼 지속적으로 그 규모를 줄여 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군 의회는 이와 함께 울주군 청사 시설물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과 (울주군 노사민정 협의회 설치 운영 조례안을 수정 의결하는 한편 울주군일자리 창출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처리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온산읍 신청사의 조속한 건립을 위해 행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하는 최윤성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최 의원은 "온산읍은 지방세 징수액이 약 1,235억원으로 온산을 제외한 울주군의 11개 읍ㆍ면의 지방세 징수액에 버금갈 정도로 울주군 살림살이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며 "하지만 지역에서 유일하게 신청사가 건립되지 못해 시설 노후화, 업무 공간 협소, 주차장 부족 등의 문제로 지역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 같은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울주군도 지난 2015년 구성된 신청사 건립추진위원회와 3년 넘게 논의해 왔지만 최근 건립추진위원회가 내부갈등으로 해산되면서 사업이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며 "개발제한구역으로 둘러싸인 지역 특성상 부지 확보가 어려워 위치선정이 쉽진 않겠지만 모든 읍민의 숙원사업인 만큼 주민 화합 차원에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울주군이 주도적으로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본 회의에서는 또 도로 확장 공사에 대거 편입되는 언양공설시장의 활성화 방안과 편입되는 상인들에 대한 지원 대책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묻는 허은녕 의원의 군정질문도 이어졌다.


허 의원은 "5일장 명맥을 유지해 오고 있는 언양공설시장 부지의 3분의 2가 울산시에서 시행하는 대로 1-24호 확장공사에 편입됨에 따라 울주군은 잔여지 3분의 1의 노후 장옥을 철거하고 지상 건물을 지어 공설시장 상인들에게 임대할 계획"이라며 도로 확장사업에 편입되는 상인들의 보호대책과 언양 시장 활성화를 위한 옛 언양 시외버스터미널의 활용에 대한 집행부의 의향을 물었다.
답변에 나선 이선호 군수는 "도로확장 사업에 편입되는 언양공설시장 상인은 전체 57명 중 33명"이라며 "상인들의 영업손실 보상, 임시시장 사용, 재입점 등 모든 과정을 공정하게 추진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군수는 또 "언양공설시장의 부지축소로 추가 부지확보가 필요하지만 옛 시외버스터미널 부지 토지보상비는 막대한 금액이 소요된다"며 "국ㆍ시비가 확보되고, 의회에서 지원을 해 준다면 매입을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다만 현재 울산시가 새로운 터미널에 대한 용역을 시행중에 있고, 해당 부지의 도시계획시설이 해지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용역결과를 지켜 본 후 활용방안을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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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9/19 [19:56]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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