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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어린이집 교사 아동학대 증가 추세
2015년 이후 3년 간 3배 가까이 늘어 지난해 51건
유아시기 폭력피해 자신감 감소ㆍ행동 전달로 이어져
 
허종학 기자   기사입력  2018/09/19 [20:03]
▲ 경북 구미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동을 학대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사진은 지난 10일 보육교사가 아이 얼굴을 때리는 모습. 뉴시스     © 편집부


울산지역 어린이집 교사들의 아동학대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울산에서 어린이집 교사들에 의해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이 51건에 달한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어린이집 교직원 아동학대` 자료에 따르면 울산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 간 총 169건의 아동학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로는 2013년 54건에서 2014년 4건으로 대폭 감소했으나 2015년 (18건)이후 2016년 42건, 2017년 51건으로 매해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지난해 울산지역 어린이집 아동학대 신고자 유형을 보면 아동보호전문기관 36건, 부모 10건, 보육교직원 3명, 기타 2명 등 총 51건으로 보호기관이 아동학대에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동학대는 아이들을 보호하고 관리해야 할 교사가 오히려 이들을 학대해 하는 아이들에게 씻을 수 없는 피해의식을 남긴다는 게 가장 큰 문제다.


유아시기 입은 폭력 피해는 아이에게 자신감을 감소시키고 행위를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전달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최근 어린이 집 학부모 사이에서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지난 2007년 5월 울산 북구의 한 어린이집에 다니던 이성민(당시 23개월)군이 어린이 집 원장의 폭력으로 소장 파열에 의한 복막염 때문에 사망했다.


당시 성민군은 머리, 손등, 입술 곳곳에 상처를 입은 상태에서 소장까지 파열돼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대법원은 당시 어린이 집 원장에 징역 1년6개월, 원장 남편에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자 유가족과 학부모들이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강력하게 항의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다. 이후 이 문제는 끊임없이 비판여론의 도마에 오르다 지난 `울산 성민이 사건`과 관련해 국민청원이 제기됐고 41만여명 이상이 이에 동참했다.


아동폭행은 피해 아동뿐만 아니라 폭행현장에 함께 있었던 아동들 역시 충격을 받게 돼 바람직한 유아기 인격형성 과정에 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아동학대 가해자의 처벌을 강화해야한다는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다. 최근 국민청원에 답변자로 나선 엄규숙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은 "과거에는 아동학대에 대한 형량이 높지 않았다"며 "아동 학대를 처음 범죄로 규정한 `아동학대처벌특례법`이 2014년 제정된 뒤 검찰의 구형 기준, 법원의 양형 기준까지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제도가 꾸준히 보완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아동학대 형량이 강화되고 있으나 실제 선고 과정에서 여러 상황이 참작되어 형이 감경되다 보니 최종 형량이 낮아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앞으로 관련 규정들이 더욱 엄정하게 적용되도록 제도를 보완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법적 제재 강화 못지않게 근본적 제도개선도 뒤따라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 현재 교육부는 어린이 집 CCTV 설치 의무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아동 폭행사고 방지에 나서고 있지만 아동학대 추이가 줄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처벌 강화뿐만 아니라 보다 근원적인 대책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유아교육 전문가들은 아동폭행 사고의 발생 원인 가운데 하나로 `교사 1인당 담당해야 하는 유아의 수 과다`를 지적한다. 이로 인해 받는 스트레스에다 낮은 수준의 급여 등 처우문제가 뒤 엉켜 교사의 질에 문제가 생기고 그것이 그대로 피해 아동들에게 전가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처우개선 문제 해결과 함께 체계적인 교원 양성과정 프로그램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박찬대 의원은 "유치원 및 어린이집 아동들의 안전을 강화하는 것은 저출산 시대에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과업과도 직결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 행안위가 내 놓은 자려에 의하면 울산지역 2개 경찰서가 `아동학대 신고건수 기준 상위 10위`에 3년 연속 포함된 것으로 밝혀져 울산이 `아동학대 천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허종학 기자

울산광역매일 교육사회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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