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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추가지원
 
편집부   기사입력  2018/09/20 [17:52]

 경남 양산시는 오는 27일부터 미세먼지 대응 종합대책의 하나로 `양산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노후 경유차 100여 대에 조기폐차 보조금을 추가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노후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유해성이 높은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지난 17일 시청 홈페이지 고시ㆍ공고에 이어 오는 27일부터 접수를 받는다.


지원대상은 처음 등록일이 2005년 12월31일 이전인 총중량 2.5t 이상 경유차로 관내 2년 이상 연속 등록되고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 자동차로 정기검사 결과 배출허용기준 이내여야 한다.


단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 엔진 개조 이력이 없어야 하며, 이미 폐차됐거나 폐차상태의 차량은 지원되지 않고 접수 시 차량의 정상 운행여부를 지정 정비소에서 확인을 받아야 한다.


보조금은 차종과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차량중량에 따라 최고 상한액이 165만원~770만원(3.5t 미만 165만원, 3.5t 이상 6000cc 이하 440만원, 3.5t이상 6000cc 초과 770만원)으로 저소득층의 경우 지원율에 10%를 추가해 지원할 계획이다.
 박명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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