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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학교 내 폭력 반드시 근절돼야
 
편집부   기사입력  2018/09/20 [19:10]

 울산의 교내폭력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한다. 반갑지 않은 소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혜영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울산에서 개최된 학교폭력대책위원회 회의 수가 무려 674건이나 된다. 이는 2016학년도 469건에 비해 무려 30%이상 증가한 수치다. 학교폭력대책위원회는 교내 폭력이 발생했을 때 이를 심의하기 위한 기구다. 따라서 회의가 많이 개최됐다는 것은 그만큼 학교 폭력이 빈번했다는 이야기다.


김 의원 측이 발표한 내용 중 가해유형을 보면 초등학교에서 상해 9건, 폭행 29건, 협박 5건, 약취ㆍ유인 3건, 공갈(금품갈취) 1건, 따돌림 5건, 기타(성추행ㆍ성폭력 포함) 17건 등이 발생했다.
중학교의 경우도 상해 13건, 폭행 170건, 감금 2건, 협박 26건, 약취ㆍ유인 9건, 공갈(금품갈취) 15건, 따돌림 3건, 기타 34건이 발생했다. 고등학교는 상해 22건, 폭행 128건, 협박 29건, 약취ㆍ유인 4건, 공갈(금품갈취) 8건, 따돌림 3건, 기타 17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유형에서 눈에 띠는 것은 초ㆍ중ㆍ고교 중에서 유독 중학교에서 폭력사건이 많이 발생했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이 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성추행ㆍ폭행 사건의 경우 초등학교 17건, 중학교 34건, 고등학교 17건으로 역시 중학교가 두드러진다. 이는 조기성숙으로 사춘기가 빨라진 중학생들 사이에서 단순 폭력사건보다 성 관련 비행이 더 많다는 사실을 말해 준다. 또 청소년들이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통해 쉽게 음란물을 접할 수 있는 요즘의 시대 상황과도 무관치 않다.


이런 상황을 반영하듯 폭력을 행사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에서도 중학교가 가정 많다. 서면사과의 경우 초등학교 73건, 중학교 163건, 고등학교 89건으로 조사됐으며, 무거운 처벌에 속하는 출석정지는 초등학교 6건, 중학교 47건, 고등학교 26건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는 그 정도에 따라 퇴학처분까지도 가능한데 지난해 퇴학처분을 받은 학생이 3명이나 된다.


이런 결과는 그 동안 교육당국이 학교폭력 근절에 나선다곤 했지만 여전히 어딘가 허점이 있었음을 말해 준다. 또 근절대책 보다 학교폭력 수법이 한 수 위였을 수도 있다. 교육당국이 대책위원회나 열고 있을 때 우리 아이들은 또 다른 폭력 앞에 주눅들고 의기소침했을 수도 있었다는 이야기다.


최근 일부 청소년의 대담하고 잔혹한 범죄로 인해 사회에 큰 파문이 일고 있다. 하지만 그 원인을 추적하면 가정과 학교 교육에 문제가 있음이 자주 드러난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탈선과 범죄를 예방하는 한 방법으로 교육현장에서의 폭력부터 근절해야 한다. 지금처럼 학교폭력이  만연해서는 `한명의 아이도 소홀히 하지 않는 울산교육`이 가능할지 의문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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