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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장 광고와 사기죄
 
서주원 법무법인 더정성 변호사   기사입력  2018/09/27 [18:51]
▲ 서주원 법무법인 더정성 변호사    

최근 코스트코에서 구입한 완제품 쿠키 등을 유기농 밀가루, 트랜스지방 제로의 생크림을 사용한 수제 유기농 제품으로 광고하면서 고가로 판매해 온 인기 수제 과자점이 많은 이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위 과자점을 입점시킨 온라인 직구매 사이트 측도 위 과자점에 대하여 사기죄로 형사 고소할 계획임을 밝힌 상태입니다.

 

형법전 상의 사기죄를 범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나(형법 제347조), 사기죄로 인한 범죄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때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결과, 범죄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고,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 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이처럼 사기죄는 형사 절차를 통하여 국가가 국민에게 형벌권을 발동하므로, 누구에게 법적인 권리나 의무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민사상의 구제 수단과 달리 매우 엄격한 요건을 필요로 합니다.

 

사기죄는 사람에게 거짓말하여 그 속은 사람의 착오 있는 의사에 의하여 재물을 받아 내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얻었을 때 성립하는 범죄로서, 거짓말 즉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상품의 선전, 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고 보지만,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과장, 허위광고의 한계를 넘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봅니다(대법원 1992. 9. 14. 선고 91도2994 판결 참조).


즉, 법원은 일반 상거래 관행에 비추어 다소의 과장 광고는 형사 처벌까지는 필요 없다는 입장이나, 과장 광고의 내용이 상품의 품질, 효능, 원산지 등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함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과 관련된 것일 경우에는 형사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서, 이러한 입장에 입각하여 구체적으로는 신생 수입브랜드의 시계를 마치 오랜 전통을 지닌 브랜드의 제품인 것처럼 허위광고하여 그 품질과 명성을 오인한 구매자들에게 고가로 판매한 경우에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한편, 연립주택 분양에 있어 평수를 다소 과장광고한 경우에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기도 하였습니다.

 

수제 과자점을 운영한 사람들은 과자점의 상호도 자신들의 자녀 태명에서 따온 것임을 강조하며 신뢰를 줬고, 이번 사태 후에도 초기에는 변명과 추가적인 거짓말을 거듭하였습니다. 이번 사태에 대하여 엄벌을 청원하는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는 `건강이 걱정되는 부모님께 드릴 선물, 일에 지친 남편, 혹시나 아프진 않을지 걱정되는 아이에게 주는 음식을 가지고 장난을 쳤다`는 점을 지적하는 글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한편, 수제 과자점을 입점시킨 온라인 직구매사이트에는 사기를 당한 피해자를 조롱하는 글도 올라왔다고 합니다. 수제 과자점 운영자들이 사기죄의 죄책을 지게 될 것인지는 법원의 판단에 맡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질 법적인 책임과는 별개로 인간관계에 대한 회의감과 불신과 같은 사기 피해자들의 다친 마음은 쉽게 풀릴 부분이 아닐 것입니다. 사기죄는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해하는 범죄가 아닌 재산범죄에 불과하지만,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해 볼 때에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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