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규모가 작고 오래된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이 개선될 전망이다. 부산시는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주차장 설치를 지원하는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현행 주택법에 따라 공동주택을 건립하려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가구당 1대 이상의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이 규정이 적용되기 전인 1996년 이전에 지어진 공동주택은 가구당 1대 미만의 주차장으로도 건립되는 바람에 주차장 부족으로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 있다.
야간에는 차량을 이중주차하고도 주차공간이 부족해 도로변에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차량 방향을 바꿀 운전 공간이 막혀 출ㆍ퇴근 시간에 차량 소유자들의 잦은 다툼이 발생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내년도 대상 사업지로는 사하구 등 7개구 16개 공동주택(20가구 이상 규모)을 선정, 주차장 414면을 확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연말까지 공동주택 입주민 동의와 용도변경 행위허가 등 사전절차를 이행할 방침이다. 이번에 선정된 공동주택은 시와 구ㆍ군으로부터 ▲주차장 1면당 설치비(신청액)의 70% 또는 최대한도 120만원 내 지원받을 수 있고 ▲입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 단지 내 조경시설 또는 운동시설 등의 여유 공지를 주차장으로 용도변경하거나 조립식 철골조를 설치해 주차장을 확충할 수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주차장이 부족한 공동주택에 보조금을 지원해 주차난을 덜어 주고 입주민 간 주차문제로 인한 갈등 해소 및 공동주택의 지속가능한 공동체 생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보다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해 영도구 등 7개구 14개 공동주택에 주차장 429면을 확충했다. 황상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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