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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공사, 장애인 의무채용 `돈으로 때웠다`
지난해 1.5% 고용…법정비율 3.2% 절반에도 못 미쳐
나머지는 부담금으로 메워…지난 5년간 `때운 돈`만 6억원
 
허종학 기자   기사입력  2018/09/30 [18:52]

 울산 중구 혁신도시로 이전한 한국석유공사가 장애인 의무고용 대신 부담금만 낸 것으로 밝혀졌다.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 41개 중 54%에 해당하는 22개 기관이 `장애인고용촉진과 직업 재활법`에 명시한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3.2%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석유공사는 지난해 관련법에 따라 상시근로자 1천343명 중 장애인 42명을 고용해야 하지만 21명(1.56%)만 고용하고 나머지 21명에 대해 부담금 1억9천400여만원을 납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국가기관이 장애인 법정 채용정족수를 채우지 못할 경우 부담금을 납부토록 한 관련 규정을 이용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상시근로자는 충원시키면서 장애인 의무채용을 외면하는 대신 부담금으로 때웠다는 지적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3년 상시근로자 1천264명에 장애인 26명을 고용해 고용율은 2.06%였고 부담금이 8천800여만원에 이르렀다. 2014년 상시근로자 1천289명에 장애인고용율 2.09%(27명), 부담금 8천200여만원을 납부했다. 그러나 2015년 상시근로자 1천294명에 장애인고용율 2.01%(26명)으로 고용률이 떨어지면서  부담금이 1억1천500여만원으로 급증했다. 장애인고용을 회피한 대신 부담금으로 `때웠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운 대목이다.


이런 추세는 2016년~2017년에도 그대로 이어졌다. 2016년 상시근로자 1천341명에 장애인고용율 1.57%(21명)로 더 떨어지면서 부담금이 1억5천500여만원으로 그 전해에 비해 무려 4천여만원이 늘어났다. 지난해에도 상시근로자 1천343명에 장애인고용율 1.56%(21명)로 부담금은 1억9천400여만원에 이른다.


민평당 이 의원이 내놓은 자료대로라면 2013년~2017년까지 한국석유공사의 장애인 고용율은 평균 1.86%에 불과한 반면 고용부담금은 무려 6억3천300여만원을 납부한 셈이다. 장애인 고용을 회피하는 대신 `돈 잔치`를 벌였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16년 이전까지는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률을 3%로 적용해 왔다. 하지만 올해부터 상시고용 인원의 3.2%를 장애인으로 의무고용토록 하고 내년부터는 3.4%를 적용할 예정이다.


이 제도는 고용기회 확대를 통해 장애인들의 자활 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1990년도부터 실시됐다. 하지만 한국석유공사는 장애인 고용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공공기관이 오히려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지키지 않고 억대에 달하는 돈으로 부담금을 대체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산자부 소관 공공기관 중 지난해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이 가장 낮은 기관은 한국산업기술시험원으로 1.01%에 불과했다.  다음으로 한국석유공사가 1.56%, 강원랜드 1.99%, 한전의료재단 2.19%,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2.40%,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62%, 한국가스기술공사 2.69%, 한국전력기술 2.79%,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2.82%, 한국광물자원공사 2.83%, 한국광해관리공단 2.92%, 한전원자력연료 2.92%, 한국전력공사 2.94%, 한전KDN 2.97%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2013~2017)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지키지 않아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기관은 총 25개 기관이며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공공기관 전체 61%를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기관이 5년 동안 납부한 장애인고용부담금 총액은 54억4천270만원에 이른다.  허종학 기자

울산광역매일 교육사회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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