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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년이 알아야 할 가동연한(稼動年限)
 
신영조 논설위원 시사경제 칼럼니스트   기사입력  2018/10/01 [15:45]
▲ 신영조 논설위원 시사경제 칼럼니스트    

음악인을 비롯한 예술인들에겐 에게 은퇴(隱退)란 없다고 한다. 당연지사 그들에겐 그 분야의 경륜과 지혜가 있기에 공감대가 만들어진다. 하지만 슬픈 이야기도 있다. 젊은이들은 일자리가 없어 아우성이고, 노인들은 `가동연한`이 무시된 고된 일이라도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우리 처지이다.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 그래서 먹고 살려고 일자리를 찾을 수밖에 없고, 그나마 단순 노무직과 일용직이 고작이다. 통계청의 지난해 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는 70에서 74세 노인 셋에 한 명은 일을 한다고 한다. 생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막일이라도 하는 노인이 대부분이다. OECD 평균의 두 배가 넘지만, 정작 노인 빈곤율은 유럽연합에서 최악인 에스토니아 보다도 세 배나 높다. 스스로 해결하는 생활비 비중은 62%로 사상최고치를 기록했다.


직업마다 더 이상 돈 벌기 힘든 법적 나이를 `가동연한`이라고 한다. 수명이 늘면서 육체노동자 가동연한도 65세까지 늘어났지만 한국의 노인들은 그보다도 10년 더 몸을 부려야 한다. `가동연한(稼動年限)`이란 소득기한ㆍ소득연한이라고도 하며 일정한 직업에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어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나이를 말한다. 일을 할 수 있는 최초 시점의 나이를 `가동개시연령`, 일을 할 수 없게 되는 최후 시점의 나이를 `가동종료연령`이라고 한다. 가동개시연령은 원칙적으로 민법상 성년이 되는 20세부터지만, 종료연령은 직종에 따라서 다르다. 한국에서는 개시연령과 종료연령이 명확하게 법규로 정해져 있지는 않으며, 직장인의 경우 정년을 가동연한으로 보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다.

 

판례에서 인정하는 직종별 가동연한은 다방종업원 35세, 프로야구 선수 40세, 술집 마담 50세, 미용사ㆍ사진사ㆍ정비업자 55세, 목공ㆍ기술사ㆍ행정사ㆍ보험모집인ㆍ식품소매업자 60세, 개인택시 운전사 60세, 소설가ㆍ의사ㆍ한의사ㆍ대표이사ㆍ약사 65세, 변호사ㆍ법무사ㆍ목사 70세 등이다.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교통사고 보험금 사건에서다.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장해를 입게 될 경우, 손해배상액(일실손해)을 인정 받을 수 있는 나이의 최종 시점이 바로 가동연한이기 때문이다. 최근 한국고용정보원이 분석한 2009~2014년 기간 `장년층 일자리 현황과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OECD 국가 평균 실질은퇴연령(노동시장에서 완전히 빠져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나이)은 남성 64.6세, 여성 63.2세인 반면, 우리나라 실질은퇴연령은 남성 72.9세, 여성 70.6세로 OECD 가입국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실질은퇴연령과 공식은퇴연령의 격차는 남성 11.9세, 여성 9.6세로 나타나 OECD 가입국 중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 이는 다른 국가 장년층에 비해 은퇴 후에도 장기간 노동시장에 머물러 있음을 의미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55세 이상 장년층 인구의 48.4%가 노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일본은 2013년 고령자고용안정법 개정을 통해 정년을 만 65세로 연장한 바 있다. 정년 연장과 연계해서 가동연한을 그 이상으로 연장시킨 모양새다. 명예퇴직, 구조조정 등으로 은퇴 시기는 갈수록 빨라지고 있지만 평균 수명 연장, 노후 준비 미흡으로 한국의 장년층 남성은 50세 전후로 은퇴했음에도 70세가 될 때까지 절반가량은 계속 일을 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시간제 일자리, 비정규직 비중이 높아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는 실정이라 아쉽다. 노령화 시대를 맞아 가동연한 뿐만 아니라 정년의 연장 검토도 절실해 보인다. 이제라도 사회안전망의 보완으로 한평생 져 온 노인(老人)의 짐을 내려주는 것이 이 사회와 아래 세대의 책무(責務)란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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