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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선관위
기초 단체장 검찰 고발…지방선거 후`전국 최초`
선거 자원봉사자ㆍ사무원에 선거운동 대가 1천 600만원 제공 혐의
 
정종식 기자   기사입력  2018/10/04 [20:11]

 지난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울산지역 기초단체장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당선자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확정판결 받으면 해당 직을 상실한다. 울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장 당선자 A씨 와 선거사무소 자원봉사자 BㆍC씨, 선거사무원 D씨 총 4명을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시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선거사무소 자원봉사자 C씨와 선거사무원 D씨에게 선거운동의 대가로 총 1천 600여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본인이 대표로 있는 회사에 C씨를 형식상 직원으로 고용, 실제로는 본인의 선거운동과 선거사무를 총괄하게 하고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900여만원을 제공한 것으로 돼 있다.


D씨에게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각종 행사장 등에 본인을 수행하게 하며 명함배부, SNS 홍보글 게시 등 선거운동을 하게하고 총 4차례에 걸쳐 700만원을 제공한 혐의다. 또 A씨는 본인이 대표로 있는 회사 사무실 직원인 B씨를 지난 3월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사무소로 출근시켜 문자메시지 발송 등 선거운동을 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별도로 자원봉사자 B씨와 C씨는 회계책임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비후보 당시 회계책임자를 겸임한 A씨를 대신해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선거운동 물품 제작비 등 총 140여건에 걸쳐, 8천 700여만원의 정치자금(선거비용)을 지출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2항에 따르면 후보자가 자원봉사자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대가를 제공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또 공직선거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제1항9호에 따라 직업적인 조직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치자금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제2항 3호는 회계책임자가 아닌 자가 선거비용을 지출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울산시선관위는 "지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을 고발한 것은 전국에서 최초"라며 "선거와 관련한 대가제공, 매수행위, 정치자금과 관련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철저하게 조사해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공소시효가 5년인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ㆍ제보도 당부했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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