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김해국제공항에서 발권 문제로 소란을 피우던 40대 여성이 자신을 제지하던 항공보안요원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지난 8일 김해공항경찰대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9시 10분께 부산 강서구 김해공항 국제선 2층 모 항공사 발권 창구에서 A(47ㆍ여)씨가 고함을 지르며 창구에 넘어가는 등 소란을 피웠다.
A씨는 "시간이 지나 발권이 되지 않는다"는 항공사 직원의 말에 이 같은 소란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항 출국장에서 근무하는 항공보안요원 B(25)씨는 소란을 목격하고, A씨에게 "부스에서 나오세요"라며 제지했다.
이에 A씨는 B씨에게 막말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왼쪽뺨을 때렸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공항경찰대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후 강서경찰서에 인계됐다.
항공보안법에는 공항에서 보안검색 업무 중인 항공보안검색요원 또는 보호구역에서 출입을 통제하는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폭행을 가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한국노총 한울타리 공공노조 김해지부 관계자는 "이같은 폭행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황상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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