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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의 유연화(2):해고 문제
 
김용성 인제대학교 산학협력중점교수   기사입력  2018/10/09 [19:57]
▲ 김용성 인제대학교 산학협력중점교수    

필자는 지난달 기고에서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유연화를 가름하는 잣대는 임금과 해고에 대한 회사의 권리를 어느 정도 인정하느냐의 문제라고 설명하면서 임금도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며 다만 노동시장의 공급측면이 비탄력적일 때 수요자인 기업이 독점적인 권한을 행사할 소지가 있으므로 정부의 최소한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오늘은 해고와 관련된 우리나라 노동법상의 경직성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관계는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기간의 만료나 근로자와 사용자의 자유로운 합의 등에 의해서 종료된다. 근로관계의 종료 사유는 크게 퇴직과 해고로 구분할 수 있다.

 

퇴직은 근로자의 의사로 자유롭게 할 수 있으나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엄격한 제한이 뒤따른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 해고에는 근로자 또는 사용자 어느 한편의 직접적인 귀책사유 없이 이루어지는 통상해고, 근로자가 중대한 직장 규율을 위반하여 이루어지는 징계해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 인원정리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정리해고, 기타 불이익 취급에 해당하여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는 해고 등이 있다.

 

해고 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해고의 사유와 그 시기는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요건과 절차를 하나라도 갖추지 못한 사용자의 해고는 부당해고가 되며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와 법원을 통해 구제 받을 수 있다. 통상 해고된 근로자는 직접 혹은 노동조합을 통해 구제신청을 하기 때문에 소송에 따른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드는 것이며 노동의 수요자인 기업은 비용절감의 효과와 해고문제에 보다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비정규직을 쓰는 것이다.

 

예를 하나 들어보자. 어떤 계절적 요인을 가진 기업이 있는데 이 회사의 매출은 계절에 따라 급격한 차이를 보이며 생산제품이 성수기인 여름철이 아닌 비수기에는 월 매출이 10억 정도 발생되지만 성수기에는 월 50억의 매출이 일어난다고 가정하여 보자. 경영자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비수기 때에는 10억 원의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인원만 있으면 되고 그 인원이 20명이라고 하자. 그런데 성수기 때에는 50억 원의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인원이 필요하며 그 인원이 100명이라고 하자. 노동시장이 유연화 되어 해고가 자유로운 상태라면 이 회사는 비수기 때는 20명의 인원을 두다가 성수기 때에는 100명의 인원을 고용하려고 할 것이다.

 

그런데 노동시장의 유연화 이루어지지 않아 해고가 불가능할 경우 이 회사는 인원을 어떻게 관리할까? 회사가 적자를 봐서 정리해고를 해야 할 어려운 상황에 처하지 않는다면 한번 인원을 뽑아 놓으면 법상의 해고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라면 성과를 내는 근로자나 미성과자도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이 회사의 경영자는 성수기 때 장사하자고 100명 뽑아서 고용을 유지하기 보다는 못 팔아도 좋으니 비수기 때에 맞는 인원을 가지고 가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럼 연 평균 이 회사가 고용하는 인원의 수는 얼마일까? 단순 계산으로 보면 40명(20x3+100x1)/4, 1년을 4분기로 봄)이다. 노동시장이 유연화 되었을 때와 경직화 되었을 때 이 회사의 연 평균 인원은 거의 20명의 차이가 난다. 이처럼 노동시장이 유연화 되면 회사의 고용이 증가하게 되고 고용이 증가한다는 것은 노동시장의 수요가 늘어난다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 임금을 상승시키게 된다.

 

단, 상황이 이렇게 되면 이직은 수시로 일어나게 마련이며 회사는 능력 없는 자를 해고하고 보다 능력 있는 자를 고용하려고 할 것이고 근로자는 자신의 능력에 비하여 회사가 지급하는 연봉이 적다고 생각되면 이직을 생각한다. 결국 평생직장은 사라지고 평생 직업을 갖기 위해 노동시장의 공급자인 근로자는 꾸준히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실업이 줄어들고 비정규직이 사라지며 사회적 인적자원이 효과적으로 분배됨에 따라 합리적인 최저임금 보장은 서민들의 삶을 향상시킬 것이다. 또한 일년에 몇달은 파업을 해도 임금보전을 해주는 대기업 귀족노동자들의 봉급이 깎이고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다는 것이다. 지금의 우리나라 상황에서 노동시장을 갑작스럽게 유연화 시키면 문제는 발생된다. 그간 강성노조에 의해 우리나라 노동시장 자체가 경직화 되었고 기업들도 생존하기 위해 비탄력적인 인사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은 시간이 해결해 줄 문제이며 길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강성노조를 방치하는 한 그 어떤 경제정책도 그래서 실효성을 거둘 수 없는 것이며 강성노조와 경직된 노동법을 그대로 두고 경제를 살리겠다고 하는 것은 바위로 계란을 치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위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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