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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
"아동 위한 종합적, 체계적 제도ㆍ서비스 환경 조성 할것"
 
정종식 기자   기사입력  2018/10/09 [20:01]

울산 북구가 울산에서는 처음으로 유니세프 인증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북구는 오는 11일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례를 입법예고하는 등 유니세프 인증을 위한 준비 절차에 들어간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는 모든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이자 유엔아동권협약의 기본 정신을 실천하는 사회로, 유니세프가 제시한 10개 기본원칙과 46개 세부항목을 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유니세프 한국위원회가 아동친화도시(Child Friendly City)로 인증하게 된다.


유니세프는 아동의 참여, 아동 친화적인 법체계, 아동권리 전략, 아동권리 전담기구, 아동영향평가, 아동관련 예산확보, 정기적인 아동실태보고, 아동 권리 홍보, 아동을 위한 독립적 대변인, 아동 안전을 위한 조치 등 아동친화도시 선정을 위한 10가지 원칙을 두고 있다.


이 원칙과 46개 세부항목이 심사위원회에서 통과돼야만 아동친화도시로 인증받을 수 있다. 현재 대한민국 31개 지자체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로 인증받았으며, 경상권에서는 부산 금정구와 경북 영주시가 유일하다. 북구는 우선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조례를 제정하고,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는 등 본격 준비 절차에 들어간다.


이어 아동의 참여 체계 구축을 위해 아동의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4대 권리 등의 홍보와 교육에도 나선다. 또한 아동의 권리 실태조사를 통해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아동 정책 제안대회, 아동영향평가 등 앞으로 1~2년 동안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 유니세프의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북구 관계자는 "아동친화적인 정책과 사업 추진을 통해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고자 한다"며 "단편적 정책 위주가 아닌 아동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 제도와 서비스로 모든 아동이 충분한 권리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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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10/09 [20:01]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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