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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정부, 강제수용소 논란 신장위구르 직업캠프 `합법화`
 
편집부   기사입력  2018/10/11 [15:51]

중국 정부가 국제사회로부터 `강제수용소` 또는 `사상재교육 수용소` 의혹을 받고 있는 신장위구르자치구의 `직업 훈련소`를 합법화했다.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등 국제사회는 지난 8월 중국 정부가 신장지구에서 `직업 훈련소`에 100만명이 넘는 위구르족 무슬림들을 구금하고 중국 정부에 대한 충성을 맹세케하고 신앙을 포기하도록 강요하는 등 사상주입을 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으나, 중국 정부는 의혹을 전면 부인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정부는 신장자치구의 직업 훈련소 운영을 합법화한 것으로, 국제사회의 비판의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및 BBC 방송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신장자치구가 이슬람 극단주의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을 `직업 훈련소`에서 교육 및 교화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법률을 지난 9일 발효했다. BBC는 이 훈련소는 `이슬람 극단주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을 구금해 이들의 행동을 교화하고 심리상담 및 사상교육을 하는 것이 포인트라고 지적했다.

 

새 법률은 무슬림들이 먹고 쓸 수 있도록 허용된 제품 이른바 `할랄` 도 규제하며, 중국 정부가 운영하는 TV나 라디오를 시청하지 않고 정부 교육을 거부하는 것도 규제하고 있다. 또 무슬림 여성들의 베일 착용을 금지하고 남성들이 비정상적인 수염을 기르거나, 특이한 이름을 사용함으로써 종교적인 광신을 확산시키는 것을 불법이라고 규정했다. 종교가 다른 사람과 결혼하려는 사람에게도 극단주의자 개념이 적용될 수 있는 등,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내용도 다수 포함됐다. 과연 직업 훈련소의 실상은 무엇일까. 캠프장에 수용됐던 수감자들은 BBC에 훈련소에서 정신적 신체적 고문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온 가족이 사라졌다고 주장한 사람들도 있다. 


또 다른 전 수감자들은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수용소에서 사상교육을 주입하는 노래를 부르도록 강요를 당했다고 했다. 노래 가사는 "중국 공산당 없이는 새 중국은 없다"는 내용 등으로, 노래를 부르지 않으면 아침밥을 주지 않았다고 했다. 이들은 "결국 요지는 하나다"면서 "중국 공산당의 위대함, 그리고 위구르족 문화의 낙후함, 그리고 중국 문화의 우월성"에 대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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