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이전 공공기관 총 11개 중 6개 기관이 2018년 상반기 지역인재 의무고용 채용률이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부산 사하갑)의원이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2018년 상반기 부산으로 이전한 11개 기관 중 주택도시보증공사, 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등 6개의 기관이 지역인재 채용률 0%로 의무고용 비율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1차 이전공공기관의 경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자(子)법 격인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역인재를 2018년 18%에서 2022년 30%까지 순차적으로 `의무` 채용해야한다.
문제는 부산으로 이전한 기업 중 연구목적이나 위원회 형태 등의 기관이 많아 지역인재 의무비율인 18%를 지킨다고 해도 고용되는 인원의 절대적인 수치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실제로 지역인재 의무화 이후 각 이전지역별 실적을 보면 채용률에서는 부산이 26.6%로 12개 이전지역(세종시 포함) 중 3위를 기록했지만, 채용인원수로는 8위(34명) 밖에 되지 않았다.
같은 수의 공공기관이 이전한 강원도와 비교해도 절반 수준이다.
한편 산업위 소관 지역인재 의무고용 대상 공공기관 총 22개 중 한국광해관리공단(0%), 한국원자력환경공단(0%), 한국산업기술시험원(5.4%), 한국서부발전(13%), 한국중부발전(13.3%), 한전KPS(13.4%), 한국전력공사(13.7%), 한국남동발전(14.8%), 한국가스안전공사(17.3%) 등 9개 기관(41%)이 올 3분기까지 의무기준을 미달했다.
또한 산업부, 중기부, 특허청 산하 혁신도시특별법 제정 이전부터 비수도권에 소재했던 공공기관들의 최근 5년간 평균 채용률이 18% 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는 기관은 13곳 중 한국특허정보진흥센터(부설기관, 3.3%), 신용보증재단중앙회(6.7%), 한국가스기술공사(7.5%), 창업진흥원(9%),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11.1%), 기술보증기금(13.5%), 한국특허정보원(본원, 17.7%) 등 7곳이었다.
하지만 이들은 지역인재 채용에 대한 의무고용 기준 자체가 없다.
최인호 의원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주무부처인 산업부의 산하기관조차 지역인재 의무기준을 미달하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지역별로 채용인원의 절대수 편차가 심한 것 또한 문제"라며 "현재는 혁신도시에 이전 공공기관만 지역인재 의무고용 대상이지만 균형있는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비수도권에 소재한 전체 공공기관이 지역인재를 의무고용 해야 하고, 공공기관 추가 이전 심의에서도 지역별 편차에 대한 상황을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상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