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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형 의원, 울산시 축제 육성ㆍ지원 관한 조례 발의
축제 건전 육성 도모…우수한 축제 지원 필요한 사항 규정
 
정종식 기자   기사입력  2018/10/11 [18:19]
▲ 김미형 의원    

시의회 김미형 의원은 `울산광역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11일 발의했다. 김 의원은 "축제의 건전 육성을 도모하고 우수한 축제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관광 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이번 조례를 발의 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울산광역시축제육성위원회 설치 ▲울산대표축제 선정에 관한 사항 ▲축제에 대한 평가 실시, 전문가로 구성된 축제 평가단 운영, 축제 평가 공청회 개최 ▲축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상세 내용을 보면, 시장은 축제의 육성에 관하여 ▲축제의 발굴ㆍ육성에 관한 사항 ▲축제의 지원에 관한 사항 ▲유사축제의 통합ㆍ조정ㆍ권고 등에 관한 사항 ▲울산대표축제의 선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축제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울산광역시축제육성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또한, 울산시장은 대내외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축제를 육성하기 위해 매년 시장, 구청장, 군수 등이 울산대표축제로 신청한 축제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고 울산광역시축제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울산광역시 대표축제를 선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이번 제200회 임시회에서 해당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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