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에서 영업용 택시들이 승차거부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어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울산에서 택시 승차거부가 75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3년 24건 2014년 16건, 2015년 7건, 2016년과 2017년 각각 14건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후삼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택시규정 위반 적발 현황`자료에서 밝혀졌다. 지난 5년간 전국적으로 택시 규정위반으로 총 10만3천187건이 적발됐으며 이 중 승차거부가 2만7천788건(27%)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불친절과 부당요금, 운송사업자 준수사항 위반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5년 국토부는 택시 승차거부 근절을 위해 `삼진아웃제`를 도입했다.
`삼진아웃제`도입 이후 현재까지 택시 승차거부 적발 건수를 살펴보면 2015년 4천965건, 2016년 4천724건, 2017년 4천929건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야심차게 준비한 `삼진아웃제` 제도가 택시 승차거부 근절에 전혀 효과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면서 유명무실한 제도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허종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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