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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경비노동자 쉴 권리 보장 캠페인
휴게시간 시간표 초소에 부착
노동인권지킴이 양성사업 추진
 
정종식 기자   기사입력  2018/10/11 [18:48]
▲   북구 노사민정협의회는 11일 화봉동 효성삼환아파트에서 아파트 경비노동자 근무 및 휴게시간표 부착 캠페인을 펼쳤다.   © 편집부


 울산 북구 노사민정협의회가 공동주택 경비노동자들의 쉴 권리 보장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했다.
북구 노사민정협의회는 11일 화봉동 효성삼환아파트에서 아파트 경비노동자 근무 및 휴게시간표 부착 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행사에는 해당 아파트 경비노동자와 입주자 대표, 노동인권지킴이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경비노동자 휴게시간 시간표를 초소에 부착하고 주민을 대상으로 홍보 활동을 전개했다.
협의회는 캠페인을 시작으로 지역 공동주택에서 이어갈 예정이다.


최근 최저임금 인상으로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의 고용이 불안해지고 휴게시간이 증가하는 등 근로여건에 변화가 생기고 있다.


이에 따라 북구 노사민정협의회는 최저임금 안착 및 노동기본권 준수를 정착시키기 위해 올해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 노동인권지킴이 양성사업을 추진중이다.
사업을 맡고 있는 북구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는 지난 5월 노동인권지킴이 20명을 양성, 청소 및 경비노동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실태조사는 지난 6월 4일부터 15일까지 지역 공동주택 93곳의 청소 및 경비노동자 282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실태조사 결과 41곳의 아파트 경비노동자 휴게시간이 지난해와 비교해 30분에서 최대 8시간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근무지를 벗어나 자유롭게 휴식을 취할 수 있다고 응답한 경비노동자는 전체 응답자 137명 중 28명에 불과했다.
휴게시간 중 급한 일이 발생한 경우 대처해야 한다고 응답한 노동자도 70명이었다.


북구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관계자는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나 명령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북구 노사민정협의회 관계자는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24시간 초소를 떠나지 않는 경비노동자도 쉬는 시간이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캠페인을 추진하게 됐다"며 "캠페인을 통해 입주민들의 배려를 유도하고, 우리 주변 노동인권 취약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에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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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10/11 [18:48]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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