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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유통구조 개선 민관 합동 학술세미나
불법 포획 고래류 유통방지 대책 제시
유통증명서 매입자 미기재 처벌 규정
 
김홍영 기자   기사입력  2018/10/11 [18:49]

 울산지방검찰청과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는 11일 울산대학교 산학협력관 국제회의실에서 제2회 고래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민관 합동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울산해양경찰서 수사과 이종주 경사는 현행 혼획 고래류 유통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불법 포획 고래류 유통방지를 위한 대책을 제시했다.


이종주 경사는 "현재 국립수산과학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혼획 고래 DNA DB(데이터베이스)는 일부 고래 DNA에 대한 내용을 누락해 완벽하지 못하다"며 "이는 혼획 고래 DNA 시료 채집 의무가 있는 수협에서 시료 채집의 어려움과 채집한 시료의 송부 곤란 등을 겪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경사는 시료를 2개 이상 채집해 1개는 고래연구센터에 송부하고 나머지 1개 이상은 수협에서 보관하다 송부한 시료가 정상적으로 도착된 것이 확인되면 일정기간 경과 후 보관하고 있는 시료를 폐기하는 방법 등을 예로 들었다.


그는 처리확인서(유통증명서)상 매입자 등 내용을 기재하지 않을 시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종주 경사는 "아무런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처리확인서 사본이 고래상인과 판매책들 사이에 나돌고 있다"며 "이러한 처리확인서 사본이 수백만원에 거래되고 있다는 소문도 있다"고 지적했다.
관련법상 누구든지 고래육을 매도하기 위해서는 고래류 처리확인서 비고란에 매입자 성명 등을 기재해 매입자에게 사본을 교부해야 한다.


강제성을 부여한다면 정상적으로 발급된 고래류 처리확인서 비고란에 내용이 미기재 되는 일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불법 포획된 것으로 확인되는 고래 고기에 대한 유통을 전면 금지하고, 모두 폐기 처분하는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울산지검 홍보가 검사는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현재 불법 포획이 확인돼 정상적인 매각 절차를 거쳐 시중에 유통되는 고래는 매우 드물고, 수사 과정에서 불법 포획이나 유통으로 압수된 고래 고기는 대부분 몰수돼 폐기 처분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뿐만 아니라 불법 포획되는 대부분의 고래는 음성적으로 거래되고 있어 현재 고시 규정에 따라 매각되는 경우는 없다"고 강조했다.


홍 검사는 고래의 경우 수산업법에 의해 불법 포획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고시에 따라 매각대금의 국고 귀속을 전제로 고기의 유통을 허용하고 있어 다른 야생동물과 다르게 취급할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불법 포획한 야생생물은 몰수하도록 규정돼 있다.


홍 검사는 또 "고래 고기의 유통과 관련해 현재 고시에서 규정하는 DNA 채취나 처리확인서 발급 등 세부적인 내용을 상위 법령인 수산업법이나 수산자원관리법의 범주로 포섭, 승격시켜 규범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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