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간 울산지역 교사들이 음주운전으로 41명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김한표 의원은 11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시도별 음주운전 교사 징계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5년~2018년(8월)까지 울산 초ㆍ중ㆍ고 교사들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경징계ㆍ중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18명 중학교 10명, 고등학교 13명 등이었다. 이처럼 몰지각한 행동으로 교육계 전반의 신뢰가 무너지지 않도록 특단의 근절방안을 마련할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역별로는 경기교육청 소속 교사가 427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 181명, 전남 160명, 서울 153명이었다.
현행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르면 최초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 농도가 0.1% 이상이면 정직 징계까지 할 수 있으며 2회 음주운전의 경우 해임, 3회 이상이면 파면까지 가능하다.
김한표 의원은 "아이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교사들이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허종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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