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음주운전을 한 공무원 징계수위를 강화하기로 했다. 울산시는 공무원의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음주운전 예방교육, 징계사례 전파, SNS 문자발송 등 지속적인 예방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시 공무원의 음주운전 징계건수는 2016년 2건, 2017년 6건, 2018년 6건으로 최근 3년간 14건으로 전체 징계의 약 30%를 차지했다.
이에 시는 최초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를 `견책`에서 `감봉 1개월`로 상향하기로 했다. 현행 공무원의 음주운전은 징계기준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인ㆍ물적 피해 유무, 음주 횟수 등에 따라 최소 견책부터 파면 처분까지` 받게 돼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본인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이번 징계수위 강화를 계기로 울산시 공무원의 음주운전이 근절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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