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은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 조례를 통해 검정고시 응시수수료 징수 조항을 삭제해 검정고시 응시생의 경제적 부담(1인당 1만원→0원)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수수료 징수금액을 국가기관의 기준에 준용하도록 개정함으로써 국가기관의 수수료 징수금액 변경 시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허종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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