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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선거법 위반 혐의` 남구청장 압수수색
자택ㆍ사무실 수색에 통신기록ㆍ금융계좌 압색도 병행
 
김홍영 기자   기사입력  2018/10/14 [18:43]
▲ 울산지검 공안부는 지난 13일 김 청장의 자택과 남구청 집무실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 편집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진규 울산시 남구청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 될 전망이다. 울산지검 공안부는  지난13일 김 청장의 자택과 남구청 집무실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2시간 가까이 진행된 압수수색에서 지난 6ㆍ13 지방선거 관련 서류들을 확보했다. 김 청장의 통신기록과 금융계좌에 대한 압수수색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앞서 지난 4일 김 청장, 선거사무원 1명과 선거사무소 자원봉사자 2명 등 모두 4명을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김 청장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선거사무원과 자원봉사자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총 1천 600여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자신의 회사 사무실 직원을 선거사무소로 출근시켜 선거운동에 동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자원봉사자 2명은 회계책임자가 아님에도 선거운동 물품 제작비 등 8천 700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지출한 혐의다. 김 청장은 선거운동 대가가 아닌 채무관계에서 비롯된 금전거래라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김 청장이 선거를 앞두고 발행한 선거공보와 벽보, 명함, SNS 등에 허위 학력을 게재한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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