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화재사건, 전문성 있는 소방당국에 수사권 줘야"
이채익 의원, 국감서 `소방 중심` 수사 필요성 제기
 
정종식 기자   기사입력  2018/10/15 [19:54]
▲ 국회 이채익 의원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화재사건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소방당국이 화재수사를 전담해야 한다"며 화재수사권 조정을 요청했다.     © 편집부


국회 이채익 의원(자유한국당, 울산 남구갑)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화재사건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소방당국이 화재수사를 전담해야 한다"며 화재수사권 조정을 요청했다.
화재수사는 현재 형사소송법에 따라 경찰의 일반수사권에 의해 경찰이 전담하고 있다. 하지만 화재원인 규명에 전문성이 부족한 경찰은 소방당국에 화재조사보고서를 요청해 화재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고양저유소 화재사건의 경우에도  경찰이 화재수사권를 가져 고양저유소 내 화재방지시설 부재, 인화방지망 점검 불량 등 화재발생의 구조적인 문제보다 `풍등`을 날린 스리랑카 인을 발화원인으로 지목해 구속하려는 바람에 여론의 질타를 받은 바 있다.


이 의원은 "경찰이 화재수사권을 가지고 있지만 소방당국의 화재조사보고서를 참고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소방청이 경찰에 화재조사보고서를 제출한 건수가 2016년 3,405건, 2017년 3,862건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는 9월 기준 3,612건에 달해 4천 건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방화사건으로 최종 결론 난 `강릉 석란정 화재사건`과 `광주 3남매 사망화재사건`에서도 경찰은 발화원인을 `불분명`, `전기합선` 등으로 파악하는 등 화재조사에서 미흡했던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소방은 방화를 의심했지만 경찰은 정확한 화재원인을 찾아내지 못하는 등 경찰의 화재수사가 전반적으로 부실하다"며, "소방당국이 화재수사권을 갖고 화재사건을 전담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의원은 이날 ▲대형화재 대책 마련 시급 ▲소방청 조직 개편ㆍ확대 ▲소방시설 자체점검제도 허위 보고서 문제 등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정종식 기자

성실하게 진실하게 담대하게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18/10/15 [19:54]   ⓒ 울산광역매일
 
롯데백화점 울산점 https://www.lotteshopping.com/store/main?cstrCd=0015
울산공항 https://www.airport.co.kr/ulsan/
울산광역시 교육청 www.use.go.kr/
울산광역시 남구청 www.ulsannamgu.go.kr/
울산광역시 동구청 www.donggu.ulsan.kr/
울산광역시 북구청 www.bukgu.ulsan.kr/
울산광역시청 www.ulsan.go.kr
울산지방 경찰청 http://www.uspolice.go.kr/
울산해양경찰서 https://www.kcg.go.kr/ulsancgs/main.do
울주군청 www.ulju.ulsan.kr/
현대백화점 울산점 https://www.ehyundai.com/newPortal/DP/DP000000_V.do?branchCd=B00129000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