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임대인에게는 월세 계약을, 임차인에게는 전세 계약을 한 것처럼 계약서를 위조ㆍ행사해 전세보증금 수 억원을 가로챈 관리소장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16일 오피스텔 관리소장 A(53)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경리직원 B(41ㆍ여)씨와 C(4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10월부터 지난 7월까지 임차인 22명과 오피스텔 전세계약(4500만원)을 하고, 임대인에게는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35만원의 월세계약을 했다고 전ㆍ월세 임대차 계약서와 위임장 등을 위조ㆍ행사하는 수법으로 전세보증금 8억7천5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가로챈 전세금으로 임대인에게 보증금과 월세를 납입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B씨는 사문서위조 등 범행에 필요한 임대차 계약서 등을 위조해 줘 A씨의 범행을 방조하고, 2014년 11월부터 최근까지 A씨와 같은 수법으로 임대차 계약서 등 위조ㆍ행사하는 수법으로 6명을 속여 2억3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임대계약 문의전화에 임대인 행세를 하는 등 B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다. 황상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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