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울산지방청(청장 하인성)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수출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수출지원기관의 우대지원을 통해 수출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2018년 하반기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계획`을 공고하고,오는 18일부터 31일까지 신청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자격은 신청전년도 또는 신청년도 수출실적(내국신용장 및 구매확인서 수취액 포함)이 미화 500만불 미만인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 영위 중소기업이다. 단, 서비스업 중 주점업, 무도장운영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등의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종은 제외한다.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되면 2년간 중기부,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등 20개 수출지원 유관기관의 각종 사업을 신청시 참여우대, 수출금융 및 보증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받는다. 중기부,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무역협회, KOTRA 등 7개 기관은 지정기업이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을 신청시 우선선정 및 가점 등을 제공한다.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수출입은행 등 4개 기관에서는 수출신용보증료 할인, 보증한도 및 비율우대, 보증심사 완화 혜택을 준다. 한편, 2018년 8월 31일 개정된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원요령` 에 의거 지정 횟수가 2회에서 4회로 변경되었으며, 지정기간 중 전년대비 직수출 증가율이 연평균 20% 이상인 경우는 5회까지 지정 가능하다.
이로써, 2011년 이후 수출유망중소기업 선정기업 중 지정 횟수 2회를 초과한 기업도 이번 사업에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증의 경우 국문 및 영문 지정증 뿐만 아니라 중문 지정증도 발급한다.
본 사업에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이달 31일 오후 6시까지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울산수출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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