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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불법 주ㆍ정차 스마트폰 신고제 `효과`
9월 제도시행 이후 한 달간 1800여건…남구 최다 1천200여건
 
김홍영 기자   기사입력  2018/10/16 [19:01]

불법 주ㆍ정차를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울산지역 4개구가 도입한 스마트폰 신고제를 운영한 결과 한 달 동안 총 1800여건이 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울산시는 9월 한 달간 스마트폰 생활불편신고 앱을 통해 접수된 불법 주ㆍ정차 신고건수는 총 1818건이라고 16일 밝혔다. 이 중 과태료 부과건수는 478건이다.


구ㆍ군별로 보면 남구가 1천 253건으로 가장 많았고, 중구가 525건, 동구가 40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북구는 지난달 27일부터 제도를 시행했기 때문에 아직 신고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4개구 중 남구의 신고건수가 많은 이유는 지역에 삼산동과 달동 등 중심지가 밀집돼 있는데 반해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또 상가 밀집지역의 인도나 횡단보도 등에 불법 주ㆍ정차가 많아 보행에 불편을 겪는 구민들 다수 신고한 결과로 파악된다.


남구 관계자는 "스마트폰 신고제 시행 이후 전화를 통해 불법 주정차를 단속해달라는 민원이 줄고 있다"며 "제도 정착이 되고 나면 불법 주정차 근절로 보행자 안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울산 남구와 중구, 동구는 지난달 1일부터 북구는 지난달 27일부터 생활불편신고 앱을 활용하는 스마트폰 신고제를 운영하고 있다. 한편 울주군은 도농복합지역인 것을 감안해 상황을 더 지켜본 뒤 내년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생활불편신고앱은 시민들이 스마트폰을 이용해 생활 속 불편을 신고하면 공무원이 해당 위치를 파악해 민원을 처리하는 서비스다. 도로파손과 불법 주ㆍ정차, 쓰레기 방치ㆍ투기, 가로등 신호등 고장, 환경오염 행위 등이 신고 대상이다. 불법 주ㆍ정차 신고는 현장 출동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보도(인도)나 횡단보도에 불법 주ㆍ정차 한 차량에 대해 스마트폰 생활불편신고 앱 상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만 신고 대상으로 인정된다.


동일한 위치에서 5분 이상 간격을 두고 촬영한 사진 2장을 제출해야 하고, 위반지역과 차량번호 식별이 가능하며 촬영시간이 표시돼야 한다. 불법 주ㆍ정차 단속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점심시간과 토ㆍ일ㆍ공휴일 예외 없이 매일 실시된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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