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울산에서 여객자동차 운전자 폭행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운전자와 승객이 위협을 받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울산에서 운행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범 사건이 매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은 경찰청이 제출한 국정감사자료 `2014년 이후 운행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범 검거현황` 자료 분석 결과, 2014년 이후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사건은 총 1만3천374건이 발생, 검거인원만 1만3천987명에 달한다.
울산의 경우 2014년부터 올해(6월)까지 총 357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4년 82건, 2015년 85건, 2016년 87건, 2017년 69건, 올해 34건 등이다.
현행 특별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에 따르면 여객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및 협박범의 경우 5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상해에 이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사망 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이처럼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범죄의 경우 여객자동차 운전자는 물론 승객보호를 위협하는 중범죄이지만 여객운수 종사자에 대한 안전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지방청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4천 3백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2천 325건), 부산(1천 275건), 대구(865건), 인천(836건) 순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국민의 발인 여객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범죄는 운전자 개인은 물론 이를 이용하는 다수의 국민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고 말하며 "매년 3천 건에 달하는 운전자 폭행범죄야 말로 일벌백계하는 엄격한 법집행이 필요하며, 폭행범죄 방지를 위해 여객사업자와 대중교통 이용자, 경찰당국 간의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을 통해 폭행범죄를 근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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