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울산지방검찰청과 합동으로 오는 22일부터 12월 9일까지 국가산업단지 내 업체의 환경오염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대기와 수질, 폐기물 등 환경 관련 분야 전반에 대해 실시한다.
반복 위반업소, 고질적 민원 유발업소, 특정유해물질 다량 배출업소, 폐수수탁 처리업소, 폐기물처리업소 등을 중점 점검한다. 배출시설ㆍ방지시설의 정상가동 여부, 오염물질 적정처리 여부, 폐기물 보관ㆍ처리의 적정 여부 등을 자세히 살펴보고, 배출구 오염도 검사도 병행한다.
특히 반복 위반업소와 고질적 민원 유발업소 등 중점 관리업소에 대해서 강도 높은 단속을 할 예정이다. 울산시는 오염물질 무단배출, 폐기물 불법처리 등 죄질이 중한 환경오염사범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 등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오염물질 배출이 집중된 국가산업단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불법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종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