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객을 부축하는 척 하며 지갑을 훔치려다 취객이 저항하자 다리를 걸어 넘어트려 다치게 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는 강도상해죄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올해 4월 울산 중구의 노상에서 술에 취해 걷고 있던 B씨를 부축하는 척 하며 지갑을 훔치려다 B씨가 저항하자 다리를 걸어 넘어트려 부상을 입히고 지갑을 가져간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강도죄로 실형을 받은 전력이 3차례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강도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라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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