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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 여억원 요양급여 챙긴 일당 경찰 적발
의사 명의 빌려 요양병원 운영…공단에 86억원 청구
경찰,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수사
 
김홍영 기자   기사입력  2018/10/16 [19:13]

 울산에서 수십여억원의 요양급여를 챙기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속칭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86억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받아 챙긴 혐의(의료법 위반 및 사기 등)로 남구지역의 한 의료법인 사무장 A씨와 이사장 B씨, 의사 C씨 등을 3명을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사무장 A씨는 지난 2010년 7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의사 C씨의 명의를 빌려 남구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0억원 상당의 요양급여비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어 같은달 장인 B씨와 함께 의료법인을 설립하고 B씨 명의의 요양병원을 형식적으로 인수, 최근까지 운영하며 요양급여비 76억원을 더 받아챙겼다.
A씨와 B씨는 의료법인 자금 약 4억9천만원 가량을 법인 이사회의 동의없이 빚을 갚거나 생활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도 받고 있다.


C씨는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A씨로부터 매달 800만원 상당을 급여로 받은 것으로 경찰 조사 밝혀졌다.
경찰은 사무장병원이 운영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들과 긴밀히 협조해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3차례에 걸쳐 병원 내부문건, 피의자들의 휴대전화, 계좌거래 내역 등을 압수해 분석하고 A씨 일당과 병원 관계자들을 조사해 혐의를 입증했다.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의료법인 설립 이후로는 정상적으로 운영했다며 혐의 일부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일당이 가로챈 요양급여비 회수와 행정처분이 내려지도록 사건내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당국에 통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의료법인 설립기준 강화 등이 법제화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공식 요청할 예정"이라며 "의료질서를 교란하고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사무장병원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홍영 기자

울산광역매일 김홍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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