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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먹고 매 맞는 교사들…교권침해 심각
울산서 발생한 교권침해 45건
피해교사 `상담ㆍ병가` 사용 전부
 
허종학 기자   기사입력  2018/10/17 [19:07]

 울산지역 교사들이 학교현장에서 학생, 학부모들로부터 욕먹고 매 맞는 등 교권침해를 당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2018년 상반기 교권침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울산에서 발생한 교권침해 건수는 45건으로 나타났다.
교권침해 사례를 보면 서울의 한 초등학교 담임교사 A씨는 주말, 새벽 가리지 않고 문자폭탄을 보내는 학부모 때문에 불면증에 걸렸다.


자신의 아이를 괴롭히는 B군을 감시해달라고 담임교사에게 요구했는데 조치가 맘에 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학부모는 남자관계 등 근거 없는 소문을 지어내기까지 했다. 담임교사는 과도한 스트레스로 위경련에 시달리다가 병원 치료를 받았다.


교사에게 훈계를 들은 고등학생 C군, 화를 참지 못하고 사기로 된 연필꽂이통을 교사에게 던졌다. 교사의 가슴부위를 가격하기도 했다. 교사 폭행혐의로 C군은 경찰에 입건됐다.
이처럼 교권침해 건수가 전국적으로 1천390건으로 나타났다.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는 전체의 90.4%(1천257건) 학부모(관리자)등에 의한 교권침해는 9.6%(133건)이다.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는 1천257건으로 모욕ㆍ명예훼손 757건, 교육활동을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143건, 상해ㆍ폭행 95건, 성적굴욕감ㆍ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93건 순이었다.


SNS 등을 이용한 불법정보 유통도 8건으로 나타났다.
학부모 등에 의한 교권침해는 133건으로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는 111건, 학부모 외(동료교원, 관리자, 행정기관 등)에 의한 교권침해는 22건으로 나타났다.


교권 침해 조치로는 관리자(등) 상담이 790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밖에 병가(일반ㆍ공무상)가 186건으로 나타났다.
피해 교원이 원하지 않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도 230건이나 됐다.


이처럼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가 증가하고 있으나 교사들은 상담을 받거나 어쩔 수 없이 병가를 내는 수 밖에 없다.
박경미 의원은 "교사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권보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허종학 기자

울산광역매일 교육사회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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