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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重 노조원 1만2천명 부분파업
지노위 `해양사업부 휴업 승인` 하루 앞두고 4시간 파업
 
김홍영 기자   기사입력  2018/10/17 [19:52]
▲ 현대중공업 해양사업부 유휴인력에 대한 휴업 승인을 하루 앞두고 노조가 부분파업에 들어갔다.     © 편집부


현대중공업 해양사업부 유휴인력에 대한 휴업 승인을 하루 앞두고 노조가 부분파업에 들어갔다.
현대중 노조는 17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4시간동안 전체 조합원 1만 2천여명에게 부분파업 지침을 내렸다.


또 노조원 일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앞에서 `기준 미달 휴업` 불승인을 촉구하며 집회를 가졌다. 지노위는 18일 해양사업부 유휴 인력에 대한 휴업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휴업이 승인되지 않으면 사측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휴업기간 동안 평균 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한다. 


현재 회사 측은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휴업 승인을 요청하고 40% 지급을 주장하는 중이다.
앞서 현대중공업은 지난 8월 말 유휴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해양사업부 전체 임직원 2천 400여명 가운데 절반인 1천 200여명에 대한 무급휴업 승인을 신청했다.
한편 근속 5년차 이상 직원 100여명은 앞서 9월 중순까지 진행된 희망퇴직을 받아들이고 회사를 떠났다.


남은 900여명은 조선물량 작업자와 사후 서바스 담당, 해외 파견자, 설계ㆍ사무직 등이다. 그러나 노조의 반발이 이어지자 회사는 지난달 10일 평균임금의 40%를 지급하는 내용으로 휴업을 수정 신청했다. 휴업기간은 오는 11월부터 내년 6월까지 8개월간이다.노조는 18일 지노위가 휴업을 승인할 경우 곧바로 전면파업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노조 관계자는 "이틀에 걸친 파업을 통해 회사 측에는 교섭 재개를, 지노위에는 휴업 불승인을 강력히 촉구할 것"이라며 "휴업 승인시 거대자본과 행정기관의 농단행위라 보고 전면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회사 관계자는 "경쟁국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휴업 승인을 신청한 것"이라며 "유휴인력 1천 200여명의 고용 유지를 위한 인건비는 연간 900억원 규모로 휴업이 승인되지 않으면 회사 전체가 어려움에 빠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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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10/17 [19:52]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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