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동구의회 의원 가정 폭력…`진퇴 논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 받아…징계 논의 예정
 
정종식 기자   기사입력  2018/10/17 [20:12]
▲ 울산 동구의회 소속 자유한국당 홍유준ㆍ김수종ㆍ박경옥 의원(왼쪽부터) 등이 17일 동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가정 폭력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A 구의원의 사퇴를 촉구했다.     © 편집부


울산 동구의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17일 가정폭력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받은 구의원에 대한 사퇴를 촉구했다. 한국당 소속 홍유준ㆍ 김수종ㆍ 박경옥 의원 등 3명은 이날 동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정폭력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받은 A의원은 스스로 용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A의원이 6ㆍ1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직후인 지난 7월7일 술을 마신 뒤 흉기를 들고 아내를 위협했다"며 "타의 모범이 돼야 할 공직자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이들은 또 "사건이 터진 직후 동료의원들과 주민에게 솔직하게 사죄를 구했어야 했다"며 "시종일관 사실과는 다르다며 변명만으로 일관한 것에 대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 등은 "동료의원들은 사건이 조사 중에 있을 당시 결과가 명백하게 밝혀질 때까지 입장을 유보할 수밖에 없었다"며 "A의원이 스스로 사퇴하지 않는다면 윤리위원회 제소를 통한 적법절차를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A의원은 이날 의회 의사당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177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가정사로 인해 주민과 동료 의원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사과 했다. 동구의회는 오는 22일 윤리위원회를 열고 절차에 따라 A의원에 대한 징계를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민주당 소속 동구의회 A의원은 지난 7월7일 자택에서 아내 B씨의 이혼요구에 격분해 흉기를 손에 들고 대화를 나눈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이후 검찰은 지난 8월 법원에 A의원에 대해 약식명령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달 14일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정종식 기자

성실하게 진실하게 담대하게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18/10/17 [20:12]   ⓒ 울산광역매일
 
롯데백화점 울산점 https://www.lotteshopping.com/store/main?cstrCd=0015
울산공항 https://www.airport.co.kr/ulsan/
울산광역시 교육청 www.use.go.kr/
울산광역시 남구청 www.ulsannamgu.go.kr/
울산광역시 동구청 www.donggu.ulsan.kr/
울산광역시 북구청 www.bukgu.ulsan.kr/
울산광역시청 www.ulsan.go.kr
울산지방 경찰청 http://www.uspolice.go.kr/
울산해양경찰서 https://www.kcg.go.kr/ulsancgs/main.do
울주군청 www.ulju.ulsan.kr/
현대백화점 울산점 https://www.ehyundai.com/newPortal/DP/DP000000_V.do?branchCd=B00129000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