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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기간 갱신 거절 임대인…손해 배상
임차인 권리금 한 푼 못 받아
법에서 5년간 임대차기간 보장
 
김홍영 기자   기사입력  2018/10/18 [19:16]

 법에서 보장된 5년의 임대차기간에 임대인이 추가 갱신을 거절해 임차인이 손해를 입게 됐다면 그 일부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제13민사부(판사 서영효)는 상가 임차인 A씨가 건물주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법원은 원고에게 2천600여만원을 피고가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2년 8월 B씨의 상가 건물 1층을 빌려 커피숍을 운영하다가 재계약을 체결, 최초 계약일부터 5년인 2017년 8월까지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5년간의 임대차기간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이후 A씨는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인 2017년 2월 자신의 커피숍을 인수하려는 C씨와 권리금 계약을 맺고 건물주인 B씨에게 신규 임대차계약을 요구했다.
하지만 B씨는 건물 리모델링 등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거절하면서 A씨는 권리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할 처지에 놓이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임대인(B씨)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임차인(C씨)과의 새로운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해 임차인(A씨)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됐다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건물에 대한 철거 또는 재건축 사유나 건물 자체에 대한 안전사고 우려도 없는 만큼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했다면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재계약 당시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약정한 사실, 총 5년의 임대차기간 중 절반 정도가 지난 시점에 권리금 보호규정이 신설된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의 손해배상범위를 50%로 제한했다"고 덧붙였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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