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은 1년 이상 사업 실적없는 항만운송업체 30곳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울산해수청은 관내 항만운송사업체 303곳 가운데 1년 이상 사업수행 실적이 없는 업체 30곳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행정처분 대상업체는 항만하역업체 2곳과 항만용역업체 4곳, 선용품공급업체 24곳이다. 이 가운데 11곳에는 사업정지 3개월을, 나머지 19곳에는 사업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울산해수청은 행정처분 대상업체들에 행정처분 계획을 사전에 알리고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고자 지난 9월부터 행정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 공시송달 등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했다.
이미 폐업처리를 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울산해수청은 설명했다. 울산해수청 관계자는 "항만운송사업의 발전과 항만 이용자에게 보다 나은 항만물류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주기적인 사업 이행실태 점검에 나서 항만운송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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