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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 사립유치원 감사 현행 4년→3년 단축
지도ㆍ감독서 고소ㆍ고발 등 처벌 수위 높인다
 
허종학 기자   기사입력  2018/10/18 [20:16]
▲ 노옥희 교육감은 18일 울산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립유치원의 책무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비리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 편집부


울산시교육청이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를 현행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또 감사 강도를 현행 지도ㆍ감독에서 고소ㆍ고발 등의 처벌 수위도 높여 회계 비리 근절대책을 세웠다. 노옥희 교육감은 18일 울산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립유치원의 책무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비리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울산 전체 유아의 79.1%가 사립유치원에 재원하고 있으며 시교육청에서는 사립유치원 115개원에 대해 연간 약 552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시교육청 재정 지원에 대해 2016년과 2017년 60개원에 대한 감사를 벌린 결과, 30개원 경고, 30개원 주의를 받았다. 그 중 회계를 부적절하게 사용해 처분을 받은 유치원은 38개원으로 회수금은 총 3억3천400만원이다.


시교육청은 올해 안 사립유치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완료하고 감사를 현행 4년 주기에서 초ㆍ중등학교와 같이 3년으로 단축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노옥희 교육감은 이날 "감사일수를 3일로 확대하도록 하고 감사인원도 증원, 종합 감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감사결과 회계 관련 중대 비리 사실 적발 시, 횡령 등 중대 사항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고발조치를 취하고 부당사용금은 회수하기로 했다.


또한 `학급 감축, 원아모집 정지, 유치원 폐쇄 명령` 등 강력하게 대처키로 했다. 학부모들이 유치원에 납부하는 각종 비용을 현금수납에 대해서도 신용카드사용 및 유치원통장 계좌입금을 의무화하고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을 준수토록 했다.


아울러 유치원 정보공시 제도를 강화해 사립유치원의 예산 및 결산 내역과 직급ㆍ호봉별 급여 기준도 공개토록 했다. 시교육청 홈페이지에 `비리 고발센터`를 운영하고 감사결과를 실명으로 공개, 학부모들의 알권리를 보장한다.


사립유치원 회계지원 점검팀을 구성해 단순 업무 실수와 운영미숙으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분야별로 지원, 점검해 회계부정이 없도록 했다. 노옥희 교육감은 "사립유치원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법령정비 등 제도개선이 우선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는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와 투명한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에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나서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허종학 기자

울산광역매일 교육사회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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