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학생인권, 무엇이 문제인가
 
김철용 울산교총 회장   기사입력  2018/10/25 [18:11]
▲ 김철용 울산교총 회장    

박종훈 경남 교육감이 최근 경남 학생인권조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에는 서울시 조희연 교육감이 서울 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의 두발자유화를 공식 선언했다. 조 교육감은 또 지난주 학교규칙 운영 메뉴얼 개정안에 학생인권조례 내용을 포함시켜 의견수렴을 하도록 교육공동체가 많은 혼란과 갈등을 겪고 있다.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고 있는 학생인권은 과연 무엇이 문제인가.


 인권은 인간답게 존재하기 위해 당연히 가지는 권리나 자격이다. 따라서 학생의 인권도 당연히 지켜져야 하고 존중받아야 한다. 하지만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 내용과 관련해 세부적 내용을 살펴보면 우려스런 부분이 많다. 학생의 책임과 의무에 대한 내용은 빠진 채 권리만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톨스토이는 "교육이란 장차 미래 사회를 조직하는 것이며, 사회에 유익한 것"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지금의 학생인권조례가 과연 백년대계라 일컫는 교육에서 어떤 유익을 끼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우리는 서구에서 사용되는 `학생의 권리(Student`s Right)`를 `학생인권`으로 착오하고 있다. 학생인권이 마치 책임과 의무 없이 학생에게 당연히 허용돼야 하는 것으로 잘못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교육부가 학교규칙 운영메뉴얼 개정안으로 제시된 내용을 보면 `학생은 복장, 두발, 용모에 있어서 자유로운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고 돼 있다. 그런데 이를 학교에서 파마, 염색, 삭발, 모자착용, 피어싱, 문신, 값비싼 장신구, 미니스커트 등 모든 것이 허용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미국 뉴욕시 교육부의 권리규정을 보면 `개인의 표현과 자유에 대한 조항`에 `학교를 혼란하게 하거나 외설적이거나, 상업적이거나, 물질적으로 학교질서를 어지럽히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규정범위 내에서 자유를 누린다`로 돼 있다. 학교의 교육적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개성의 표현은 제한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소지품 검사도 마찬가지이다. 얼마 전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경기도에서 전학 온 학생이 소지품 검사를 받지 않을 권리를 주장하며 가방 검사를 거부하고 본인이 소지하고 있던 담배 압수도 거부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물론 학생인권조례에는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을 검사하거나 압수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담배가 학생의 동의를 요하는 소지품인가. 교사는 학교생활지도에서 부모를 대신해 학생을 유해물질로부터 보호하고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다. 노동권 교육에도 문제가 있다.

 

모든 교육은 편파적이어서 안 된다. 경영권과 노동권은 우선 순위가 따로 없다. 따라서 학생들은 어느 한 쪽에 편협되지 않도록 배워야 한다. 더욱이 학생은 노동이 아니라 학습이 주된 활동이 돼야 한다. 하지만 무엇보다 논란의 중심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있다. 인권적 차별은 당연히 그 누구에도 적용돼선 안된다.

 

하지만 차별이란 단어가 학생의 올바른 교육적 지도조차 가로막는다면 교육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다. 현재 학생인권에서 거론되고 있는 차별의 범위가 임신, 출산, 동성애, 가족형태 등에까지 나아가고 있다. 여기다 페미니즘 교육까지 더해져 왜곡된 성정체성을 야기시킬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내용까지 학생의 당연한 인권으로 여기고 지도할 수 없게 된다면 과연 교사는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초중등교육법은 "학교의 장은 두발, 복장, 용모, 소지품 검사, 전자기기 사용 등에 관해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학교규칙은 학교 공동체의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의사결정으로 만들어져야 한다는 내용이다.

 

학교마다 상황과 교육 공동체들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일방적인 적용보다는 각 구성원들 간의 협의 절차를 통해 조율을 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얼마 전 서울시교육청이 두발자유화를 선언하던 날 TV에서 한 학부모가 "교사가 생활지도를 안하겠다는 말 아닌가요"라며 화를 내는 인터뷰 장면을 보았다. 현재 교사들은 생활지도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것이다. 일반시민은 교육 조례에 영향을 받지 않지만 교사는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학교에서 교사가 사명감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올바른 교육을 할 수 있는 교권도 함께 존중되는 백년대계의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학생인권조례, 학생인권옹호관 정책등이 우려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18/10/25 [18:11]   ⓒ 울산광역매일
 
롯데백화점 울산점 https://www.lotteshopping.com/store/main?cstrCd=0015
울산공항 https://www.airport.co.kr/ulsan/
울산광역시 교육청 www.use.go.kr/
울산광역시 남구청 www.ulsannamgu.go.kr/
울산광역시 동구청 www.donggu.ulsan.kr/
울산광역시 북구청 www.bukgu.ulsan.kr/
울산광역시청 www.ulsan.go.kr
울산지방 경찰청 http://www.uspolice.go.kr/
울산해양경찰서 https://www.kcg.go.kr/ulsancgs/main.do
울주군청 www.ulju.ulsan.kr/
현대백화점 울산점 https://www.ehyundai.com/newPortal/DP/DP000000_V.do?branchCd=B00129000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