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회사에 취업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승무원 경력을 위조해 준 직업소개소 운영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판사 이준영)은 31일 사문서변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71)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A씨에게 경력 위조를 부탁한 선원 2명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과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5월 부산에서 무등록 유료 직업소개업소를 운영하며, 선박회사 취직이 어려운 선원들의 부탁을 받고 3차례 승무원 경력증명서를 위조해 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피고인은 승무원의 경력을 위조해 능력이나 자질 미달의 선원들이 선박에서 근무할 수 있게 했다"라며 "이는 항해 중 충돌이나 전복 등의 대형 해상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라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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